30일 아시아나항공은 전날 사내 인트라넷에 무급휴직 실시 공고를 내고 다음달 중순까지 무급휴직 일정을 접수한다.
대상은 국내 일반, 영업, 공항서비스직, 의무직, 운항관리직, 항공엑스퍼트직 전체와 국내 정비직 중 사무업무 수행자다.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 정비직과 2016년 이후 희망휴직을 했던 직원들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들 중에서도 희망휴직을 원하는 직원은 신청할 수 있다.
운항·객실승무원과 정비직을 휴직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운항과 안전에 필수적인 인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력 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무급휴직은 최소 15일에서 최대 3년까지 임직원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또 무급휴직 시 급여는 일할 계산 방식을 적용해 휴직 기간만큼 제외하고, 상여는 한 달 이하 사용 시 차감하지 않으며 승호와 연차도 그대로 근속으로 인정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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