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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아시아나항공 매각과 인수

아시아나항공 최대 3년 무급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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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이 진행 중인 아시아나항공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한다. 이번 무급휴직은 산업은행에 제출한 자구안에 담긴 내용으로 경영 위기 타개책의 일환이다.

30일 아시아나항공은 전날 사내 인트라넷에 무급휴직 실시 공고를 내고 다음달 중순까지 무급휴직 일정을 접수한다.

대상은 국내 일반, 영업, 공항서비스직, 의무직, 운항관리직, 항공엑스퍼트직 전체와 국내 정비직 중 사무업무 수행자다.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 정비직과 2016년 이후 희망휴직을 했던 직원들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들 중에서도 희망휴직을 원하는 직원은 신청할 수 있다.

운항·객실승무원과 정비직을 휴직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운항과 안전에 필수적인 인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력 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무급휴직은 최소 15일에서 최대 3년까지 임직원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또 무급휴직 시 급여는 일할 계산 방식을 적용해 휴직 기간만큼 제외하고, 상여는 한 달 이하 사용 시 차감하지 않으며 승호와 연차도 그대로 근속으로 인정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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