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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하트시그널' 김현우, 세번째 음주운전 항소심도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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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음주운전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김현우씨가 재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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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예능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출연자 김현우(33)씨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한정훈)는 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보면 김씨는 2012년과 2013년에 음주운전을 해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38%는 굉장히 높아 엄벌해야 하지 않나 생각도 든다"고 했다.

다만 "김씨가 자백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앞서) 음주운전 전력과 시간 간격이 있고 (운전거리도) 70미터정도로 짧다. 차량을 팔고 운전을 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내려도 되고, 벌금형을 내려도 되는 사건이지만 김씨의 노력을 고려할 때 1심에서 고액의 벌금형으로 충분하다고 본 것 같다"며 "1심이 그런 판단을 한 이상 형을 올리지 않겠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전 서울 중구 황학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 상태로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약 70m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 2012년과 2013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벌금 400만원과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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