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지난해 4월 산업부, 복지부 등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던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식약처로 일원화하는 '위생용품 관리법'을 시행한 이후 처음 실시하는 전국 단위 위생용품 점검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신고 영업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자가품질검사 및 표시기준 ▲허용 외 성분 사용 여부 ▲위생처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6개 지방식약청, 17개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일회용 기저귀, 업소용 물티슈,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일회용 면봉 등 19종 350건을 수거해 점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위생용품 점검 결과를 다음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은 기자(jaeeunle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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