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주휴수당까지 반영하면 한국 최저임금은 이미 세계 최고"
고용부 "국제 비교 방식 아니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2019년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6.4유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과 같고, 순위는 25국 중 12위로 중간이다. 중위 임금(근로자들을 임금에 따라 한 줄로 세웠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에 대비한 최저임금도 OECD 최고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낸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은 중위 임금의 64.5% 수준(OECD 6위)인 반면, 주요 선진국인 미국, 일본, 독일은 각각 32.2%, 42.1%, 47.2%에 불과했다.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도 1인당 국내총생산이 3만달러가 넘는 15국 중 한국이 가장 높았다. 2년간 최저임금을 29.1% 올린 한국과 달리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인상률이 한 자릿수에 그쳤다. 추광호 한국경제연 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일본도 한국과 같은 1만원 최저임금 목표를 갖고 있지만, 경제성장률을 고려해 연 3%대로 신중하게 인상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 능력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다른 나라에는 없는 주휴수당이나 소득 수준 등을 반영하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이 경영계의 주장이다. 한경연은 최근 보고서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의 실제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1인당 소득에 대비하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고 밝혔다. 한국의 1인당 소득 대비 최저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영국은 84.1, 독일은 76.1, 일본은 65.6, 미국은 39.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1인당 소득 대비 최저임금 비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비교 방식이 아니며, 여러 사용자 부담 중 주휴수당만 포함해 최저임금 수준을 비교하는 것은 기준의 일관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최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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