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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헌재서도 불붙은 '최저임금' 논란…"계획경제"vs."소득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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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헌법재판관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법정에서 열린 소상공인협회가 고용노동부의 '2018년·2019년 최저임금 고시'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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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명이 일하다가 두 명 임금 인상해 한 명이 직장을 잃는 것."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
    "대선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 되려면 1650원 더 올려야."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현정부 들어 논란이 끊이질 않는 최저임금 문제가 뜨겁게 불 붙었다. 고용노동부가 2018년, 2019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고시한 데 반발해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 측이 헌법소원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급격하게 결정됐다"며 "국가가 통제하는 계획경제 같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고용노동부 측은 "명확하지 않은 근거로 최저임금 문제가 정치적 공격의 수단이 되고 있다"고 맞섰다.

    헌재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최저임금 고시가 위헌인지와 관련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쟁점은 두 가지였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낳는 영향과 고용노동부의 고시가 헌법상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의무를 저버렸는지 여부였다.

    이날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문제는 세 명이 일하다가 두 명이 임금을 인상하고 한 명이 직장을 잃는 것"이라며 "지난 대선 때 정치인들이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과 수익성 등 국내 경제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해 문제가 불거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8년, 2019년 최저임금 인상폭이 높아 경제적 약자들이 일할 수 있는 권리를 크게 박탈했다"고 했다. 이 교수는 또 "온수 목욕이 몸에 좋다고 온도를 계속 올릴 수는 없다"면서 "어느 시점에서는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고용노동부 측 김진 변호사는 "최저임금 제도는 헌법 34조의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현 정부의) 정책 실패를 문제 삼는 정치적 공격의 수단이 되고, 이념 편향성의 증거로 매도되고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수준을 향상하고 소득분배를 할 수 있는데, 부정적인 부분만 부각되는 것 같다"고 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도 "최저임금 1만원은 지난 대선 때 대다수의 후보가 공약했던 내용"이라면서 "1만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1650원이 더 인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객관적 판단 자료가 없음에도 연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 효과가 쏟아지고 있다"고 했다.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정책이 위헌인지와 관련해서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 측 황현호 변호사는 헌법 119조 1항과 123조 3항을 들어 "최저임금 인상 고시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시장 경제 질서와 국가의 중소기업 보호·육성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119조 1항은 ‘대한민국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를 존중한다’고 돼 있다. 헌법123조 3항은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황 변호사는 "최근 10년간 (누적)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20%, 최저임금 인상률은 106.8%"라며 "최저임금 상승률이 물가지수 상승률보다 5배 높은 것인데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에도 맞지 않고 청구인들의 재산권과 기업 경영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진 변호사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골목상권 보호나 건물 임대료 등 다양한 정책 수단과 얽혀 있는 사회적 과제"라면서 "위헌 시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카드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책을 내놓았다"며 정부가 중소기업 보호·육성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재판관 전체회의를 연 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8년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6.4% 인상한 7530원으로 2017년 고시했고, 2019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했다.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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