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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요즘것들] “오늘부터 출근 못해요”.. 알바 역갑질에 한숨 쉬는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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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때 열심히 한다는 말에 고용했지만..

노동 신고 건수 하루 1020건... 선의의 피해자도 수두룩
진정 당하지 않으려면 근로기준법 준수해야


“요즘 욕먹고 일하는 알바 단언컨대 한 명도 없다. 지각은 기본, 결근도 예고없이 하는 알바 갑질시대다.” - kjm3**** (추천 489, 비추천 23)

“3일 일하고 4일째 아침이면 ‘오늘부터 출근 못해요. 3일치 돈 보내세요’ 문자보내고 끝!” - musi**** (추천 228, 비추천 8)

“알바 갑질이라면 모를까? 일도 못하고 버벅거리는데 돈은 규정대로 줘야하고 너무 힘들다. 주휴수당 이제 그만 없애라!” - nago**** (추천 168, 비추천 8)

파이낸셜뉴스

/사진=fnDB


이는 지난 8일 본지의 <[#요즘것들] "가게 힘들다"며 최저시급도.. 청소년 알바생의 비애> 기사에 달린 네이버 댓글 중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것들이다. 청소년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이 녹록치 않은 만큼 이들을 고용한 ‘사장님’들의 힘든 사연도 많았다. ▶ 관련기사 : [#요즘것들] "가게 힘들다"며 최저시급도.. 청소년 알바생의 비애

네이버 검색창에 ‘아프니까’를 입력하면 ‘청춘이다’보다 ‘사장이다’가 먼저 완성된다. 학점, 취업난에 시달리며 아르바이트까지 해야 하는 청춘들만큼이나 ‘사장님’들도 힘들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례다.

■ “면접 때는 열심히 한다더니…” 한숨 쉬는 점주들

파이낸셜뉴스

네이버 검색창 갈무리 /사진=f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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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니까 사장이다’는 국내 최대규모의 온라인 자영업자 커뮤니티다. 회원수는 30만명이 넘는다. 해당 커뮤니티 회원들은 가게를 운영하며 겪는 고민 상담부터 납품업체 정보, 가게 운영 팁 등을 공유한다.

해당 커뮤니티에 매일같이 올라오는 소재 중 하나는 아르바이트생 때문에 겪는 고민들이다. 회원들은 “아르바이트생이 3일 일하더니 출근 못하겠다고 한다”, “아르바이트생의 게으름도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느냐”, “일일 아르바이트생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느냐”는 등의 고민과 질문을 서로 나눴다.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카페 겸 맥주집을 운영하는 A(37)씨는 “괜찮은 친구를 뽑는 것이 정말 어렵다. 면접 때는 열심히 할 것처럼 말해놓고 막상 일을 하면 뺀질거리는 모습이 눈에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저시급이 오르며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무시간도 줄였다. 원래 7시부터 12시까지 5명을 썼지만 이제 홀을 보는 친구들 3명은 8시부터 출근하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 노동관서 신고 건수 하루 1020건.. 무고한 피해자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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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2018 고용노동백서', 고용노동부(2018) /표 제작 =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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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아르바이트생과 같은 근로자들의 권리가 신장됨에 따라 신고 건수 또한 늘어나는 추세다.

근로기준법 등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위법?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했을 경우 진정?고소?고발 등의 형태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판 고용노동백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된 신고 사건수는 전년대비 9031건 늘어난 총 37만2330건이다. 하루에 약 1020건의 신고가 접수된 꼴이다.

대부분은 악덕 고용주의 권리 침해로 인한 신고이지만 일부 근로기준법을 악용한 악성 신고자들로 인해 고용주들이 무고한 피해를 입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고용주들은 필수적으로 관련 법 조항들을 숙지해야 한다.


■ ‘알바 역갑질’에 당당한 사장 되기.. '근로기준법'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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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하는 필수 노동법', 서울고용노동청(2018) /사진=f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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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고용주들이 지켜야할 법 조항에 대해 알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고용노동청은 고용주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관련 법조항들을 알리기 위해 지난해 ‘사업주가 꼭 알아야할 필수 노동법’ 자료와 함께 강의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했다.

노동청은 고용주들의 ‘서면근로계약 체결’을 강조했다. 2018년 진행된 서울 지역 기초노동질서 점검실태에 따르면 점검대상 업체의 위반 사항 중 48.8%가 서면근로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가 된 상황이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이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관계자는 “당연한 얘기지만 진정을 제기 당하지 않으려면 법을 준수하면 된다”며 “현실적인 이해 연결 고리가 있다 하더라도 법을 위반했기에 진정 당하는 것이다. 아무 위법사항이 없다면 진정 당해도 문제가 없다”며 근로기준법 준수를 강조했다.

#요즘것들 #사장님 #근로기준법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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