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의 전남편 A씨 유족은 이날 친권 상실 선고 및 미성년 후견인 선임을 요구하는 심판청구서를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후견인으로 전남편 A씨의 남동생을 선임했다.
유족 측은 "친권자에게는 민법상 자녀 거소지정권과 징계권, 대리권까지 포괄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고유정과 같이 잔혹한 패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친권을 상실시킬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고인의 자녀 복리와 장래를 위해 하루빨리 고유정 친권이 상실되고 후견인이 선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인 전남편이 소유하고 있는 각종 특허권 등 재산에 대한 상속인이 현재 아들로 돼 있는 만큼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고유정이 친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의 법정 대리인인 강문혁 변호사는 "고유정에 대한 검찰 기소와 법원의 재판이 끝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며 "고인 아들의 복리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미성년 후견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오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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