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는 향후 행정소송 및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에도 나설 방침이다.
상산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진 20일 오전 전북도교육청에서 박삼옥 상산고 교장이 학교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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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이날 전북교육청의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전북교육청의 평가 결과는 그동안 상산고가 시종일관 주장해온 것처럼, 자사고 평가라는 원래 목적은 무시한 채, 정해진 결론인 ‘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이기 위한 수순과 편법이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밝혔다.
박 교장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개발해 각 시·도교육청에 내린 자사고 평가 기준은 (자사고 재지정 기준 점수가) 70점이고, 다른 시·도교육청은 이를 모두 따르고 있지만, 유독 전북도교육청만 점수를 80점으로 상향해 평가했다"고 했다. 이어 "타 지역 자사고의 경우 기준점수인 70점만 넘으면 자사고가 유지되는데, 전북에 위치했다는 이유만으로 79.61점을 받은 상산고의 자사고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게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식 형평과 공정이라면 그 부당성을 만천하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는 사회통합전형(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 지표에서 4점 만점에 1.6점을 받은 것에 영향을 받았다. 박 교장은 이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5조를 에는 ‘자립형 사립고에서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한 자사고에 대해서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의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경과 규정을 두고 있다"며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각종 공문서를 통해 매년 선발비율을 상산고 자율에 맡겨 왔음에도 평가 직전에 갑자기 10%이상 선발비율을 자의적으로 설정해 부당하게 평가했다"고 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이날 "상산고와 군산중앙고에 대해 심의한 결과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두 학교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산고는 재지정 기준점(80점)에서 0.39점 모자란 79.61점을 받아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밟게 됐다. 군산중앙고는 자발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을 했다.
[전주=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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