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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여전히 매일 한명 이상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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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아직도 매일 평균 1.2명이 목숨을 잃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이른바 ‘윤창호법’ 통과 이후 음주운전 사고는 35%줄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상자가 5495명에 달해 그 심각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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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사망자는 연평균 15.2% 감소했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연평균 1.0% 감소하는데 그쳤다. 2016~2018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5만8667건, 사망자는 126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하루 평균 53.6건의 음주 사고가 발생하고 1.2명이 목숨을 잃는 것과 같다.

혈중알코올농도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현재 면허정지 수준(0.05~0.09%)일때 교통사고 치사율은 100건당 3명, 면허취소 수준(0.10~0.19%) 치사율은 5.6명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치사율이 올라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및 사상자가 크게 감소하는 성과는 있었다. 작년 1분기보다 올해 1분기 교통사고는 35.5% 줄어들었고, 사망자와 부상자도 각각 37.6%, 37.3% 감소했다.

공단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을 홍보하고, 자동차 검사소 내방객을 대상으로 검사 대기시간 중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권병윤 공단 이사장은 "음주운전은 운전자 스스로의 의지를 통해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술 한 잔이라도 마시고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공단은 올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가슴 아픈 희생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심영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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