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59·사법연수원 23기)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21일 국회는 윤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오전 송부한 인사청문요청서에 대해 국회는 같은 날 오후 4시14분께 문희상 국회의장의 결재를 완료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요청안에서 "윤 후보자는 국민의 관점에서 검찰 업무를 개선하고자 꾸준히 노력하는 낮은 자세를 견지해 검찰 내외의 두터운 존경과 신망을 얻고 있다"며 "후보자는 검사 경력의 대부분을 수사 최일선에서 근무하며 부정부패 수사에 탁월한 역량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검찰제도 개혁을 이뤄내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적임자라고 판단돼 인사청문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자가 제출한 청문자료를 보면 윤 후보자는 1980~1981년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하고 1982년 부동시(양쪽 눈의 시력 차이가 큰 경우)로 병종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았다.
또한 윤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부모의 재산으로 총 66억73만7000원을 신고했다. 재산의 약 97%가 배우자의 재산에 속한다. 윤 후보자 본인 명의의 재산은 예금 2억401만원이다.
윤 후보자는 2013년 박근혜정부에서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재직하며 이른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상부와 마찰을 빚었고 이후 대구 고검·대전고검으로 좌천됐다. 2016년 12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때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으로 참여한 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 발탁됐다.
[디지털뉴스국 이영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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