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교육감 재량 따른 것…소송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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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재지정을 위한 평가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한 경기도 안산동산고가 도교육청 평가의 불공정성을 제기하면서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교육청은 공정한 평가였다며 소송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고 맞받아쳤다.
21일 경기 안산동산고와 경기도교육청의 말을 종합하면, 안산동산고는 평가 기준점인 70점보다 약 8점이 부족한 62.06점을 받았다. 동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는 재량평가 항목인 경기도 교육청 역점 사업 운영 점수에서 결정됐다. 안산동산고는 이 항목에서 12점 만점에 5점밖에 받지 못했으며, 감사 등 지적 사례에 대한 평가에서 12점의 감점을 추가로 받았다.
경기도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공통 지표에 의한 5개 영역에서 88점을, 교육청 재량평가 영역에서 12점을 주게 돼 있다. 이 12점의 재량 평가는 감사 등 지적 사례 여부에 따라 0점에서 12점까지 줄 수 있게 돼 있다. 안산동산고는 이 평가에서 0점을 받은 것이다.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를 위한 공통 지표는 교육부와 경기도 교육청 등 전국 11개 시·도교육청이 합의해 만들었고 교육청 재량평가 영역은 100점 중 12점을 부여하되 평가지표와 지표별 점수는 각 교육청에 일임했다.
안산동산고 쪽은 “교육청 재량평가에서 경기도 교육청이 감사 등 지적 사례에 대해 과도하게 감점을 적용한 것은 다른 시·도 교육청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감사 등에서 주의를 받은 경우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는 0.3~0.5점의 감점을 적용하지만 경기도는 1점을 감점했고 경고를 받은 경우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는 0.5~0.7점을 감점했지만 경기도에서는 2점을 감점해 안산동산고가 2~3배의 불이익을 당했다는 설명이다.
경기도 교육청은 이에 대해 “감사 등 지적 사례에서 적용한 감점 점수는 시·도 교육청의 상황에 맞춰 교육감의 재량으로 열어놓은 것이다. 다른 교육청과 동일하게 할 것이라면 공통 지표에 묶지 왜 재량평가로 뒀겠느냐”고 밝혔다.
안산동산고는 이번 평가 지표와 방식이 학교의 취약한 부분을 찾아 대량 감점을 주고 탈락시키려는 의도에 맞춰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지난 2014년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학교 구성원의 만족도 영역이 12점이었으나 이번에는 8점으로 줄어들었고, 여기서 4점은 교육청 재량평가로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또 평가에 앞서 경기도 교육청이 제시한 27개 평가 지표 가운데 17개 지표에 문제가 있다며 3차례 시정을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기도 교육청은 이에 대해 “평가 지표에 대해 사전에 안내했고, 학교를 찾아가 담당자에게 설명하고 의문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또 학교에서 공문으로 3차례 문의해와 회신했으며, 평가 지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학부모들을 직접 만나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공통 지표에서 자사고의 시설과 예산 항목 평가가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해당 부분의 점수를 낮춰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조규철 안산동산고 교장은 “청문회에서 최대한 이번 평가의 불공정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재단과 논의해 경기도 교육청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내어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 시·도 교육감에게 주어진 권한에 맞게 교육감의 재량권을 높이고 학교 민주주의와 학습공동체 참여 등에 대해 평가했다. 소송은 예상했고, 바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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