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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무산…사용자 측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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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존 방식대로 업종별로 차등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기로 26일 결정했다. 이에 반발한 사용자 측 위원들은 전원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조선일보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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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여부와 월 환산액 병기 여부 등을 표결했다. 그 결과 종전과 같이 업종별 차등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또 월 환산액도 표기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이들은 이날 투표 결과가 나오자, 이에 반발해 전원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이튿날 열릴 6차 전원회의도 불참한다는 뜻을 밝혔다. 사용자 측 위원들은 퇴장 후 "오늘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고시에 월 환산액을 병기하고, 2020년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용자 지불 능력을 고려해 가장 어려운 업종의 상황을 토대로 결정해야 하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5차 전원회의를 퇴장한다"고 했다.

    업종별 차등적용과 월 환산액 병기 문제는 이번 협상에 가장 큰 쟁점이다.

    사용자 측은 그간 "업종별로 임금 수준이 다른 업종·규모별 격차를 감안해 획일적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해 왔다. 소상공인 소득수준이 동종업계 근로자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격한 인건비 상승은 경영악화는 물론이고, 고용기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여건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근로자 측은 어떤 업종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 지가 애매할 뿐더러, 같은 업종에서도 여러 상황에 따라 사업주의 소득 수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차등적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월 환산액 병기 문제는 주휴수당 인정 여부가 관건이다. 시급과 월 환산액을 함께 표기하면 월급으로 따진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것이 당연시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근로자 측은 함께 쓰자고 주장하고, 사용자 측은 아예 빼버리는 게 낫다고 주장해 왔다.

    현재는 월환산액이 병기되고 있다. 지난 2015년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한 달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 환산액이 함께 쓰인다. 그러나 소상공인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은 위헌이라며 올해 1월 헌법소원을 낸 상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6차 전원회의는 예정대로 열기로 했다. 다만 사용자 측 위원들 불참으로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결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저임금법은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의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6차 전원회의는 이미 정해진 일정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치르지만, 사용자 위원 불참으로 의결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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