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서 결정… 사측은 반발
이날 위원회는 시급으로 정해지는 최저임금에 월 환산액을 병기하는 안건도 함께 표결했는데, 과반이 넘는 16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두 안건에서 모두 경영계의 요구가 좌절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현행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은 "우리 경제의 주축이자 최저임금 당사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반발했다.
[곽창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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