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가 6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사용자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개회 1시간 30분 만에 끝났다. / 세종=박진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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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3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었다. 이날 전원회의는 지난 27일 6차 전원회의에 사용자 위원 9명이 전원 불참하면서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시한을 넘김에 따라 이튿날(28일)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회의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도 사용자 위원 전원이 불참하기로 하면서 최저임금 심의는 파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2일)오전 사용자 위원들이 모여 대책회의를 진행한 끝에 7차 전원회의는 불참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며 "내일(3일) 있을 8차 전원회의의 참석 여부는 오늘 중으로 사용자 위원들이 다시 대책회의를 열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사용자 위원들은 이날 전원회의에는 불참하지만 같은 날 열기로 한 운영위원회에 사용자 위원 가운데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연맹 전무와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이 참석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운영위원회에서 전원회의에 대한 사용자 위원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사용자 위원들은 지난 5차 전원회의(26일)에서 경영계가 요구해온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이 표결로 무산되고, 월 환산액 표기 역시 표결을 통해 기존 방식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자, 이에 반발해 전원회의장을 퇴장하고 6차 전원회의를 보이콧했다.
사용자 측은 그간 "업종별로 임금 수준이 다른 업종·규모별 격차를 감안해 획일적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시급과 월 환산액을 함께 표기하는 것은 월급으로 따진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것이 당연시되는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사용자 측은 반대해왔다. 현재는 지난 2015년 최저임금위 결정에 따라 한 달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 환산액을 함께 쓰고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은 위헌이라며 올해 1월 헌법소원을 낸 상태다.
최저임금 의결은 법적으로 매년 6월 27일까지 완료돼야 한다. 최저임금은 고용부 장관이 매년 3월 말 최저임금위에 심의를 요청하면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위가 심의하고, 의결을 거쳐 고용부 장관에게 알리도록 돼 있다. 3월 말 요청 후 90일이 되는 날이 바로 매년 6월 27일인 것이다. 그러나 최근 5년 동안 법정시한이 지켜진 것은 한 차례 뿐이다. 최저임금 결정의 근거가 되는 최저임금법에는 법정시한을 넘기면 안된다는 강제조항이 없고, 그해 8월 5일 고시일 전까지만 결정되면 되도록 돼 있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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