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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3 (토)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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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가 2일 최저임금 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을 제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 노동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기준 1만원(월 환산액 209만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8350원)을 기준으로 19.8%의 인상을 요구한 셈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1만원 요구는 어떤 정치적·이념적 요구도, 무리한 요구도 아니라 한국 경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2019년 우리 사회가 포용할 능력이 있는 적정 수준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또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의존하는 기업 경쟁력은 더 이상 발을 붙여서는 안 된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함께 그것이 가능하도록 한국 경제의 중추로서 독과점 체제를 구축해 막대한 매출과 수익을 올리고 엄청난 사내 유보금을 보유하고 있는 재벌 대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 비용을 함께 분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전원회의에 불참해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법률상 기한은 8월5일로, 고시에 걸리는 기간을 감안하면 오는 15일이 내년 최저임금 심의·의결의 최종 기한이다.

    그러나 경영계가 지난주 무산된 업종별 차등적용 재논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심의 기한을 지키는 데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경향신문

    (세종=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사용자 측이 두 차례 연속 불참한 가운데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인사말하고 있다. 20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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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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