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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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월 충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시행한 정기 수질검사 결과 정산정수장 물에서 방사성 물질인 우라늄이 1L당 67.9㎍(마이크로그램) 검출됐다. 물 1L당 우라늄 기준치는 30μg 이하이다. 2월 검사 때는 기준치의 3배가 넘는 1L당 105.7㎍으로 치솟았고, 3월에는 1L당 63.4㎍으로 다소 줄었지만 역시 기준치의 2배를 초과햇다.
정산정수장은 하천이나 호수 물이 아닌 지하수를 끌어와 수돗물로 정수하는 곳으로 청양군의 주요 취수원 중 하나다.청양군 측은 취수원 지역 암석에서 자연적으로 녹아 나오는 우라늄 농도가 겨울철 건조한 날씨가 지속하면서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청양군은 올 2월 1월분 수질검사 결과를 통보받고 정산정수장의 관정 6개 중 2개에서 우라늄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을 확인한 뒤 해당 관정을 폐쇄했다. 그러나 4월이 되어서야 군 홈페이지에 수질검사 결과를 공개해 늦장대응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있다.
또한 청양군은 해당 수돗물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대체 식수를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환경부에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방사성 물질인 우라늄은 올해 1월부터 수돗물 수질검사 항목에 새로 포함됐다. 군 관계자는 "어떻게 조처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매뉴얼이 환경부에 있는지 몰라 보고를 못 했다"며 "4월 이후 검사에서는 우라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혜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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