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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위증 논란에... 윤대진 "내가 소개했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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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the L]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변호사 소개 논란에 "나를 보호하려한 것" 해명

    머니투데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윤우진 전 서울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논란이 일자 윤우진 전 세무서장의 동생인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변호사를 소개해준 것은 자신"이라며 윤 후보자는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윤 검찰국장은 9일 검찰 기자단에게 메시지를 보내 "이남석 변호사는 내가 (대검) 중수부 과장일 때 수사팀 직속부하였다"면서 "소개는 내가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후보자는 관여한 바가 없다"면서 "윤 후보자가 언론에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면 나를 드러내지 않고 보호하기 위해 그런 것으로 생각된다"고 해명했다.

    앞서 윤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 전 세무서장의 휴대전화에서 '윤 과장에게 소개받은 변호사'라는 문자메시지가 윤 후보자와 관련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야당 국회의원들이 윤 후보자에게 이를 캐묻자 윤 후보자는 "제가 이 변호사를 윤 전 세무서장에게 소개했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부인했다.

    그는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수사에 관여한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법 36조는 '수사기관 공무원은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해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 등에 소개ㆍ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이를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공개한 인터뷰 녹취록에서 윤 후보자가 "내가 중수부 연구관을 하다 막 나간 이남석이 보고, '네가 (윤)대진이한테 얘기하지 말고, 윤우진 서장을 한 번 만나봐라'라고 말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되자 위증 논란이 일었다.

    윤 후보자는 당시 자신이 그런 말을 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사건 수임에 대한 소개를 한 적이 없다"면서 "윤대진 검사를 보호하려는 마음도 있어서 가서 얘기나 들어보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7년 전에 통화한 내용이어서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을 수 있고, 여러 기자로부터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저 말이 팩트가 아닐 수가 있다"면서 "변호사는 자기 형제들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윤 검찰국장 역시 윤 후보자의 이같은 입장을 거들며 윤 후보자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을 잠재우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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