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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호화 변호인단' 논란...고유정, 결국 국선변호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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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펜션에서 전(前)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36)이 결국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다.

10일 제주지법에 따르면 고씨는 절차를 거쳐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다. 앞서 고씨 측이 선임한 사설 변호인단 5명이 고씨의 변호를 맡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후 비난과 부정적 반응으로 지난 5일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조선일보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씨가 지난 6월 6일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진술 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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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고씨 사건을 수임했던 변호사는 "(성실하게 일하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이 비판을 받는 등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다"고 사임 이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15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고씨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새로 선임된 국선변호인이 변론 준비 기간 부족을 이유로 재판부에 공판 기일을 미뤄달라고 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재판이 연기될 수도 있다.

고씨는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36)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에게는 살인과 사체손괴·은닉 혐의가 적용됐다.

[백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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