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직권남용 혐의는 "증거 없다" 불기소
김성태 "정권 기획에 부역한 정치검찰이 만들어낸 결과"
검찰이 딸의 KT 특혜채용 의혹을 받아온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을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이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자녀를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채 KT 전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 의원의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이듬해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정규직으로 바뀔 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딸이) 2년여간의 힘든 파견 비정규직 생활을 하던 중 KT 정규직 공채에 응시해 시험을 치르고 입사한 것이 사실의 전부"라고 특혜채용 의혹을 부인해왔다.
김 의원은 "기소를 결정하는 순간까지도 증거나 진술조차 확보되지 않고 있다"며 "정권에 발맞춰 정치적으로 검찰권을 남용하는 남부지검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기소는 전적으로 드루킹 특검에 대한 정치 보복과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공학적인 계략에 의한 기소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고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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