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모집부문·외국어 점수 등 필수항목 채워넣지 않고 내
딸 측 "KT측서 시킨대로 했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KT 채용 비리 의혹' 첫 공판에서 검찰은 증명사진 외에 대부분의 난(欄)이 비어 있는 김씨의 정규직 채용지원서를 공개했다. 지원 당시 김씨는 KT 농구단에서 비정규직으로 2년째 일하고 있었다.
검찰과 당시 KT 인사담당자 증언 등에 따르면, 김씨 채용지원서는 2012년 하반기 KT 정규직 대졸 신입 공채 서류 접수 마감(9월 17일) 한 달이 지난 10월 18일 이메일로 제출됐다. 서류 전형 합격자를 선발해 인·적성 검사까지 마친 뒤였다. 게다가 김씨 지원서는 대학 학점과 채용부문, 모집부문, 외국어 점수, 자격증, 수상 경력, 특별·특이경험 등 필수항목이 비어 있었다. 하지만 KT는 김씨를 위해 별도의 온라인 인성검사를 진행했고, 결과가 불합격에 해당했음에도 결국 채용됐다.
증인으로 나온 KT 인재경영실 직원 이모(41)씨는 이 모든 과정에 "김씨를 채용 프로세스에 태우라(집어넣으라)"는 상부 지시가 있었다고 했다. 이씨는 "지원서 필수 작성 항목이 공란이라 지원할 생각이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며 "다음 날 김씨는 내 요구에 따라 공란이 조금씩 보완된 지원서를 다시 냈다"고 했다.
그러나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변호인은 공판에서 "채용을 지시한 바 없고,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김씨 측은 본지 통화에서 "정규직 지원 자체는 물론 지원서를 공란으로 낸 것까지도 김씨 의사와 무관하게 KT 인사팀에서 요구한 대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성태 의원이 딸을 채용해주는 조건으로 이 전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는 걸 무마해줬다고 보고 김 의원을 뇌물 수수 혐의로 22일 기소했다.
[최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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