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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토)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日, 청구권협정 문서까지 공개하며 "징용문제 이미 해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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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외무성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의 협상 과정을 기록한 문서를 공개하면서 일제강점기 한국인 강제징용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그동안 제한적으로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문서를 공개해온 일본이 자발적으로 문서를 공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30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 외무성은 전날 1961년 5월 10일 열렸던 한일청구권협정 협상 과정에서 나온 문서 2건을 공개하며 한국 대법원이 판결한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이미 한일청구권협정 때 해결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고노 다로 일 외무상(오른쪽)이 2019년 6월 9일 G20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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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외무성이 공개한 문건 중 하나는 ‘대일 청구권 요강’으로 당시 한국 정부가 일본 측에 제시한 8개 항목의 요구가 담겨있다. 이 중 일 외무성은 "피징용 한인(강제징용 피해자)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를 청구한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일 외무성은 협상 당시 일부 내용을 담은 의사록도 공개했다. 이 문서에는 일본 측 대표가 ‘개인에게 지불하라는 말인가’라고 질문하자, 한국 측은 "국가로 청구해 국내에서의 지불은 국내 조치로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취한다"고 답했다.

    일 외무성이 공개한 의사록 내용 중에는 한국 측이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 "강제적으로 동원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준 것에 상당하는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한 내용도 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 외무성 간부는 "한국 측은 교섭 과정에서 보상을 요구했고, 청구권협정에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 위자료가 포함된 것은 명백하다"며 "한국 측 주장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협정 당시 일본이 한국 측에 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를 제공했기 때문에 강제징용 문제를 포함한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일청구협정에서 사용된 표현은 ‘보상’으로 한국 대법원이 판결한 ‘배상’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점에서 협정 문건이 일본 정부의 주장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일청구협정 때 한국에 준 돈은 경제협력자금일 뿐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 배상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은 일본에서도 나온 바 있다. 지난 1991년 8월 야나이 슌지(柳井俊二) 당시 일 외무성 조약국장은 참의원 예상위원회에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라고 밝혔다.

    [이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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