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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與野, 밤새 추경 진통… 오늘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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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가족 돌봄·은퇴 준비 땐 주당 15시간만 근무 가능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남편 출산휴가 5일→10일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 포함

여야가 약 7조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감액 규모를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 시한이었던 1일을 넘겼다. 여야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과 함께 일본 경제보복 철회 촉구 결의안, 140여 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한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여야 3당 간사들은 1일 오전부터 회의를 열고 감액 사업·규모 등을 논의했지만 입장 차만 확인했다. 정부와 여당은 일부 사업을 삭감하더라도 추경은 총 6조원대는 돼야 한다며 마지노선을 그었다. 반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우리의 마지막 요구는 민주당과 예산 당국이 (3조6000억원의) 적자 국채 발행 규모를 줄여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최소 2조원의 예산 삭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른미래당도 비슷한 입장이었다. 여야는 7조원 가운데 경기 대응 예산 4조5000억원을 놓고는 막판까지 대치했지만, 재해·재난 복구 예산 2조2000억원과 일본 경제 보복 대응 관련 예산 2730억원은 처리키로 합의했다.

한편, 2일 처리 예정 법안 중에는 근로자가 회사에 학업, 자녀, 부모 돌봄, 은퇴 준비 등을 이유로 주당 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줄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보장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회사는 대체 인력 부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시간 단축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이 제도는 기업 규모에 따라 2022년까지 차례로 도입된다.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최저임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 개정안에는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남편도 10일까지 출산휴가를 쓸 수 있고, 부부가 같은 기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내용도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육아휴직 기간과 합쳐서 최장 2년까지 쓸 수 있게 되고, 자녀 등 가족이 아프거나 사고로 다쳤을 때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돌봐줄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도 1년에 10일까지 쓸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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