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으로 인한 대규모 손실 사태가 이를 판매한 은행 고발로 이어지고 있다.
DLS는 미국, 독일 등 주요국 채권금리와 연계된 파생결합증권을, DLF는 DLS를 사모펀드 형태로 만든 파생결합펀드를 의미한다.
현재 문제가 되는 상품은 우리은행에서 판매한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에 연동된 DLS다. 이 증권은 다음달 만기까지 예상 손실률이 무려 95.1%에 달한다.
금융소비자연맹과 키코공동대책위원회(키코공대위)는 23일 오후 DLS 사기 판매 혐의로 우리은행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단체는 "이미 3월부터 독일 금리가 0% 이하로 떨어지고 전 세계적으로 금리하락 추세가 예상됐는데도 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이 돼야 수익이 발생하는 상품을 만들어 판 은행의 판단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평가하면서 "은행 본점 투자상품부의 안일한 대처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은행이 고객들에게 1266억 원 상당의 DLS를 판매했는데 전액 손해가 예상된다"며 "우리은행이 고객들을 속여 DLS를 판매한 것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선 해당 상품의 만기가 이른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하나은행도 추가 고발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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