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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선거제 개혁

선거제 개편’ 의결 수순 돌입…한국당, 안건조정 신청 ‘시간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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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종료 5일 앞 ‘급물살’

‘4당 합의’ 심상정안 등 4건 모두

1소위 표결 거쳐 전체회의로 이관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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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 종료 닷새를 앞둔 2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돼 제1소위원회가 다루던 선거제도 개편안이 정개특위 전체회의로 이관됐다. 정개특위가 사실상 ‘특위 종료 전 의결’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자유한국당은 이에 반발해 의결 지연을 위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했다.

1소위 위원장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1소위 회의 마지막에 ‘선거제도 개편안을 전체회의로 이관하고, 전체회의 심사를 통해 그 처리 방법을 결정한다’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고,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1명 가운데 찬성 7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지난 22·23일에 이어 열린 이날 1소위에서도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여야의 견해차는 평행선을 달렸다. 여야 4당 의원들은 ‘더는 한국당의 침대축구에 끌려갈 수 없다’며 표결을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발했지만, 김 의원은 “그간 논의해온 4건의 법안과 관련해 의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됐고 의견 차가 분명하니 전체회의 심사를 통해 처리 방법을 결정하고자 한다”며 찬반 의사에 대해 거수로 표결에 부쳤다. 재석 의원 11명 가운데 한국당 의원 4명은 표결에 반발해 손을 들지 않았으며,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과 대안정치연대 소속 의원 7명이 찬성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표결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소위에서 법안을 일독조차 하지 못했다. 선거제도를 최소한의 절차도 무시하고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게 정치개혁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날 표결로 1소위에 상정돼 있던 심상정 안(50% 연동형 비례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 정유섭 안(의원정수 270명으로 감축, 비례대표제 폐지), 정운천 안(현재의 선거제도에 석패율제만 추가), 박주현 안(지역구 253석 유지, 비례대표는 16석 늘리는 연동형 비례제) 등 4개의 법안에 대한 1소위 심사가 종료됐고, 법안들은 전부 전체회의로 이관됐다.

한국당은 곧바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했다. 법안에 이견이 있을 때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는 위원 6명으로 꾸려지며,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90일 이내에 의결하게 된다. 위원장은 1당인 민주당이 맡고, 위원 구성은 의석수에 따라 민주당 3명, 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결 정족수는 4명인데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뜻을 모으면 조정위에서 선거제 개편안을 가결하고,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시도할 수 있다.

한국당이 조정위 구성과 관련해 위원 명단 제출을 미루며 시간을 끌 가능성도 있지만, 여야 4당도 이런 지연전술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위원 구성을 위한 간사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위원장이 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간이 지연될 수는 있어도 안건조정위 구성이 전체회의 의결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홍 위원장은 이어 “마지막까지 (한국당을) 설득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여야 4당은 정개특위 의결로 선거제 개편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고 90일간의 법사위 심의 기간에 여야 정치협상을 벌이자고 한국당을 설득하고 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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