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가보복 땐 상응조치"
일본의 개정 무역관리령이 시행되면 일본 기업은 한국에 수출할 때 3년마다 한 번씩 받아오던 '일반 포괄 심사'를 매번 수출할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26일(현지 시각) 주요 7개국(G7) 회의가 끝난 후 프랑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이 일·한 청구권협정에 대한 위반을 방치하고 있다.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키도록 요구해 가겠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본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행을 강행할 경우 우리도 준비해온 상응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기업별·품목별로 어떤 피해가 있을지 시나리오별 대책을 짜놓고 대책 마련에 들어간 상태다. 외교부는 "부당한 조치의 철회를 요구한다"고 했다.
[도쿄=이하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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