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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日, 백색국가서 한국 배제 오늘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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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가보복 땐 상응조치"

일본 정부는 27일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수출무역관리령을 예정대로 28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출무역관리령은 수출 관리를 적절히 실시하기 위한 조치로, 일·한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의식하지 않고 있다"며 "엄정하게 운용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이낙연 총리가 일본의 '부당한 조치'가 원상회복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일본의 개정 무역관리령이 시행되면 일본 기업은 한국에 수출할 때 3년마다 한 번씩 받아오던 '일반 포괄 심사'를 매번 수출할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26일(현지 시각) 주요 7개국(G7) 회의가 끝난 후 프랑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이 일·한 청구권협정에 대한 위반을 방치하고 있다.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키도록 요구해 가겠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본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행을 강행할 경우 우리도 준비해온 상응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기업별·품목별로 어떤 피해가 있을지 시나리오별 대책을 짜놓고 대책 마련에 들어간 상태다. 외교부는 "부당한 조치의 철회를 요구한다"고 했다.



[도쿄=이하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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