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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후배를 약 2년 동안 괴롭히고 폭행한 30대 회사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재은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경기 안산 한 제조회사에 다니는 김씨는 2016년 1월 업무처리가 늦다는 이유로 피해자 A씨의 팔뚝을 꼬집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렸다. 김씨는 이후에도 회사나 외부 식당, 중국 공항 등에서 A씨 머리를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2017년 9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A씨를 폭행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등 합의도 하지 못했다”면서도 “김씨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류를 설명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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