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한국도 이달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정부는 의견수렴을 마치면 심사를 거쳐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인 '가' 지역에서 제외하고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이달 내 확정·시행할 방침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행정예고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해 일반적인 고시 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인 3일까지 온라인과 이메일, 팩스, 서한 등을 통해 의견을 받는다.
산업부는 현재까지 들어온 의견 건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온라인 의견 제출을 받는 국민참여입법센터 관련 게시글 조회 수는 2000건을 넘어섰다. 비슷한 시기 올라온 행정예고 조회 수가 대부분 1000건 이내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관심을 보인 셈이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수출무역관리령 고시를 했을 당시에는 일본내에서 4만여건의 의견이 들어왔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과는 접수 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일본만큼 의견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많은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개정 찬반과 관련해선 찬성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의견 수렴을 마치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달 중 개정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현재 가(백색국가), 나(비백색국가)로 구분된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가의1', '가의2', '나'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일본을 가의2 지역에 넣는 안을 담고 있다.
가의1에는 일본을 제외한 기존 백색국가 28개국이 들어가고 신설되는 가의2지역은 가의1 지역의 조건을 갖췄지만, 수출통제제도를 부적절하게 운용해 가의1에서 제외된 나라가 들어간다. 지금까지는 일본이 유일하다.
가의2 지역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규정을 적용한다.
이에 앞서 일본은 지난달 28일 한국을 자국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했다.
일본 백색국가 제외 조치로 대(對)일본 수입이 지연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조치 시행이 불과 닷새가 지난 만큼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정부 당국자는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