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가 10일 시행에 들어간 청소년 SNS 금지법 대상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 10개 플랫폼이다. 이들 플랫폼의 계정을 사용하거나 새로 만들려면 나이 확인을 거쳐야 한다. 위반 시 플랫폼 사업자에 최대 4950만호주달러(약 483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로그인하지 않아도 볼 수 있는 공개 콘텐츠는 열람할 수 있다.
청소년과 플랫폼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호주 정부가 SNS 차단에 들어간 것은 중독적 알고리즘과 과도한 이용 시간, 외모·비교 강박, 자해·혐오 콘텐츠 노출이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을 키운다는 연구 결과가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호주 정부 산하 '이(e)세이프티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10~15세 청소년 2600여 명 중 70%가 온라인에서 혐오 표현, 폭력적 영상, 섭식 장애나 자살 조장 콘텐츠를 접한 경험이 있었다. 한국도 지난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1187건 중 960건이 채팅 앱과 SNS에서 발생했을 정도로 SNS의 폐해는 심각하다. 청소년(만 10~19세) 10명 중 4명, 유아동(만 3~9세) 4명 중 1명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라는 통계도 있다.
전면 차단이 정답일 수는 없지만, 보호장치 마련은 세계적 추세다. 말레이시아와 스페인은 호주와 비슷한 법을 만들어 시행을 앞두고 있고, 덴마크와 뉴질랜드도 관련 법안을 추진 중이다. 우리도 최소 가입 연령 상향이나 부모 동의 의무화, 야간 접속 제한, 알고리즘 안전장치 의무화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지키고 범죄에서 보호하는 일을 개인과 가정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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