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이날까지로 예정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안건 심의 일정을 미루기로 결정했다. 코스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로 심의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이에 따라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심의를 15일 뒤인 다음달 11일 이내에 열기로 했다.
앞서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달 26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거래소는 퇴행성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의 임상 3상이 개시됐다고 보기 어렵고 인보사 관련 허위 정보를 토대로 투자자를 모집했다고 판단했다.
김유정 기자(ky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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