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는 27일 김성태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며 "7개월간의 강도 높은 검찰 수사에서 채용청탁이나 어떠한 부정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게 밝혀졌지만, 검찰은 궁여지책으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드루킹 특검의 정치 보복에서 비롯된 정치 검찰의 올가미를 진실의 법정에서 벗겨낼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자신보다 먼저 기소된 서유열 전 KT 사장이 재판을 받으며 '김 의원의 청탁을 받아 딸을 채용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정에서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에 성실히 응한 서유열 증인의 증언이 허위 진술이라는 게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며 "서유열 증인은 수시로 증언을 바꾸고 있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지난 7월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자신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들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당시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KT 계약직으로 일하던 딸을 KT가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에 지원도 하지 않았는데 최종합격하는 등 채용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은 데다 대가성도 있었다고 보고 김 의원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김 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이 전 회장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
이날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 기각이나 무죄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2012년 국정감사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기업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기업인의 불필요한 국감 증인 채택을 자제하는 것이 당론이었다"며 "당시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이석채 당시 KT 회장뿐 아니라 삼성전자 사장, 현대자동차 회장 등 다른 기업인의 증인채택 요구도 있었지만, 모두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파견직으로 일하던 딸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은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며 "딸 본인도 파견직으로 열심히 일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이해했고, 어떤 편법이 개입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다.
이 전 회장 측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이석채 회장은 김 의원 딸 채용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이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을 뿐"이라고 했다.
[안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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