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일 오전 10시 32분쯤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제주동부경찰서 형사들에 의해 살인 등 혐의로 긴급체포되는 고유정의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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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상당경찰서는 의붓아들 A군이 잠을 자는 사이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고유정을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30일 송치했다. 경찰은 고유정과 그의 현재 남편 B(37)씨를 A군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살인과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입건해 수사해왔다. B씨의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도구 등 직접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고유정의 현 남편에게서 검출된 수면유도제 성분과 의붓아들 사망 전후 고씨의 행적 등 다수의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5월 25일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36)이 인천시의 한 마트에서 방진복 등을 구매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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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경찰은 지난 7월 B씨 모발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받았다. 고유정은 지난해 11월 B씨와의 사이에서 임신한 첫 아이를 유산한 뒤 불면증을 이유로 약국에서 이 수면유도제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가 수면제를 처방받은 적이 없고, 아내에게 수면제를 달라고 해 복용한 적도 없다는 점을 토대로 고유정이 음식에 수면제를 몰래 타서 먹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A군이 숨진 날 새벽 고유정이 깨어 있던 정황도 확보했다. 고유정은 사건 당일 잠을 자지 않고 살해 방법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고유정은 사건 당일 자정쯤 아파트 커뮤니티에 아이들을 위한 풍선 아트와 페이스페인팅 놀이는 제안하는 댓글을 남겼다. 사건 당일 오전 7시쯤에는 휴대전화로 제주행 비행기표도 예매했다.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지난 2일 오후 두 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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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 A군 사인은 ‘압착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됐다. 사망 추정 시각은 지난 3월 2일 오전 5시쯤으로 "10분 이상 전신이 강하게 눌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국과수 소견이다. 발견 당시 A군의 얼굴은 침대 매트리스 바닥을 향하고 있었고, 입에 혈흔이 남아있었다. 경찰은 누군가 A군의 얼굴을 메트리스로 향하게 한 뒤 압박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고유정은 "사건 당일 남편과 아들이 자는 다른 방에서 잠을 잤으며 아침에 깨어보니 아들이 숨져 있었다"며 "왜 사망했는지 전혀 모르겠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박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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