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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일문일답] 금감원 "DLF는 기울어진 운동장…투자 강요·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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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일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논란에 대한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상품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했다. DLF 설계와 제조,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의 이익이 반영될 만한 절차가 미흡했고, 제시된 수익률을 제외하면 투자자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이런 상황을 분쟁조정 배상비율 결정에도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이 투자자에게 DLF 상품의 위험성을 충실히 설명했는지 뿐만 아니라 은행 본점 차원에서 상품을 설계, 제조할 때 있었던 문제까지도 분쟁조정에 반영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검사 결과에 따라 은행 본점 차원의 개입이 확인되면 배상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조선비즈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1일 DLF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금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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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날 중간 검사 결과에서 발표한 불완전판매 비율 20%는 서면으로만 확인된 것이라며 추후 현장 검사 결과를 반영해 최종적인 불완전판매 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은행의 DLF 판매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금감원은 "사기죄 여부는 사법당국이 판단할 문제"라며 "수사 과정에서 검사 결과를 요청하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금감원 관계자들의 일문일답.

-확인된 불완전판매 비율이 20%에 그친다.

"중간 검사 결과에서 발표한 20%는 일단 서면으로만 확인한 것이다. 아직 검사 인력의 한계로 전체적인 확인은 못 했다. 향후 검사가 완료되고 금융회사의 소명을 들으면 불완전판매 비율은 바뀔 수 있다. 무자격자가 설명해놓고 유자격자가 판매한 것처럼 했다거나 하는 등 불완전판매의 양태가 다양하다."

-분쟁조정 배상비율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나.

"9월말까지 분쟁조정은 200건 정도 접수됐다. 손해배상 비율을 결정할 때는 거래의 목적과 경험, 상품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상품의 구조적인 위험성에 대해 은행이 얼마나 충실히 설명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한다. 투자자의 투자 경험도 반영된다. 불완전판매의 양태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3자면담을 통해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에는 본점 차원의 개입 여부가 분쟁조정에 반영될 수 있다."

-DLF 투자자들은 은행의 사기죄를 주장하고 있다.

"사기죄 여부에 대한 판단은 금감원이 아니라 사법당국이 판단할 문제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고의를 가지고 기망해 손해를 끼친 뒤 자신이 이익을 얻었다는 3단계가 다 입증돼야 한다. 금감원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게 최우선이다. 법리검토 과정에서는 행정제재 조치에 포인트를 두겠다. 사법당국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사 결과를 요청하면 자료를 제출하겠다."

-은행 경영진의 책임도 물을 것인가.

"경영진의 책임 문제는 지금 말하기 곤란하다. 문제의식에는 공감한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경영진이 책임져야 하지 않느냐는 말은 이해하지만, 검사 과정은 관련 법규를 따라가야 한다. 통상 경영진의 책임에 대해서는 검사를 실시한 뒤에 제재할 때 이야기하게 된다."

-고위험상품 은행 판매 금지는 검토 중인가.

"제도 개선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금융위와 협의하고 있다. 지금 당장은 고위험상품의 은행 판매 금지 여부에 대해 예단하기 어렵다. 다만 이런 상품이 투자자에게 판매된 것과 제조·설계 과정에서의 하자 등을 종합적으로 짚어서 내부통제 강화 방안과 판매 부분의 규제 강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외국과 비교해 어떤 부분에서 할 것이 있는지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금융위와 협의 중이다."

-DLF 설계가 처음부터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었던 건가.

"이번 사태 같은 투자 손실 가능성은 금융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의 속성을 갖고 있는 만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인 이유는 일단 상품의 설계와 제조 공정에서 투자자의 이익이 반영될만한 어떤 절차가 굉장히 미흡했기 때문이다. 판매 과정에서도 상당한 정보를 가지고 자기 책임 하에 선택하기 힘든 투자자에게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한 뒤 선택 내지는 강요, 유인했다는 게 금감원의 잠정적인 결론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시된 수익률로만 판단하고 리스크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가 없었다. 독일 국채금리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투자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 상당히 의문이다. 금감원 전문가들도 이거 조사하는데 애먹었는데 투자자들이 알고 투자했을지 따져봐야 한다.
투자자에게 어떤 위험이 있는지 누군가가 경고했어야 하는데 아무도 하지 않았다. 증권사, 자산운용사, 은행 모두 경고하지 않았다. 은행 내부 상품선정위원회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금감원의 감독 책임도 피할 수 없다.

"적은 검사 인력으로 시장의 모든 상품을 다 보는 건 쉽지 않다. 금융회사가 파는 상품은 자율화돼 있고, 이번에 문제가 된 건 사모펀드였다. 최근 규제 완화가 이뤄져서 문제가 생긴 이후에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런 변명이 통하지 않을 것을 안다. 투자자 보호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경고를 미리 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감수해야 할 문제다. 그런 비판에 대해 우리가 감수하고 있고 유감이라고 생각한다."

이종현 기자(iu@chosunbiz.com);이윤정 기자(fac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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