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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금감원장 "DLF 분쟁조정 은행이 거부하면 피해자 소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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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분쟁조정안을 은행들이 거부하면 피해자에 대한 소송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은행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DLF 피해자들은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게 좋다"며 "금감원이 해답을 잘 마련해서 제시하겠지만,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그때가서 소송으로 가면 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분쟁조정 결과에 불복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공익목적이 있으면 소송지원이 가능하다"며 "DLF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소송지원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은행 실무자들만 처벌을 받고 경영진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는 시각을 드러냈다. 윤 원장은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경영진에도 필요한 책임을 묻는 게 필요할 수도 있다"며 "두 은행 모두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에서 DLF를 비롯해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나는 것에 대해서는 지주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압박감을 느끼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윤 원장은 "업무 다각화나 수수료 수익 확대 같은 부분에서 (우리은행이) 압박을 느끼는 것 같다"며 "조급하게 추진하다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i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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