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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정경심 녹취파일, 국정농단 때 ‘정호성 녹취파일’처럼 결정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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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23일 오후 조국 전 법무장관 아내 정경심씨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에서 빠져나오고 있다./장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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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一家) 수사에서 정경심(57·구속)씨의 ‘녹취파일’이 결정적 증거로 주목받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 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공범(共犯) 관계를 밝혀내는 단서가 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처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정씨가 ‘조국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이하 코링크) 총괄대표였던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구속기소)씨, 동생 정모(56)씨와 나눈 대화를 녹음한 녹취파일을 다수 확보했다.

    검찰은 이중 일부를 지난 23일 정씨의 법원 영장실질심사 때 녹취록 형태로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녹취록에는 코링크가 인수한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놓고 정씨와 조씨가 "얼마까지 오른다" "언제 샀느냐" 등의 말을 한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 정씨는 호재성 공시를 앞두고 WFM 주식 12만주를 차명으로 싸게 사들이고, 실물증권을 따로 보관해 주식 소유를 감춘 혐의(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으로 24일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검찰은 정씨 동생 집에서 실물증권을 압수했다. 진술, 물증 모두 명백한데, 정씨가 이를 부인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감한 대화마다 이를 꼼꼼히 기록으로 남기는 습관은 범죄 피의자로 수사를 받을 때 본인이나 공범 등에게 불리하게 돌아오곤 한다. 국정농단 사건 때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업무수첩,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이 그랬다.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을 때마다 이를 각각 메모, 녹음했다. 박 전 대통령 취임 전후 생성된 236개 녹음파일의 존재로,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받기도 전에 대국민 담화를 통해 최씨에 대한 청와대 문건 유출을 시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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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안팎에서는 정씨 녹음파일 가운데 남편 조 전 장관과의 대화를 담은 것도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씨는 인사청문회 당일 남편 조 전 장관과 차명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가 자택과 연구실 PC를 교체·반출한 증거인멸 혐의 관련 공범으로 지목된 증권사 직원은 정씨가 조 전 장관에게 ‘내가 다 안고 가겠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다음달 12일 정씨 구속기간 만료에 앞서 이르면 다음주 조 전 장관도 불러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발급, 정씨의 증거인멸과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을 묵인·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씨가 WFM 주식을 차명으로 헐값에 사들인 의혹 관련 조 전 장관의 관여가 드러나면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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