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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최순실 30일 파기환송심 첫 재판...1년 2개월만에 법정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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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닷새 앞두고 "추징보전결정 취소해 달라" 신청
대법원 선고 이후 고소·고발 행보, 강압수사 주장도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최순실(63·본명 최서원)씨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최씨는 작년 8월 2심 선고 후 1년 2개월여 만에 법정에 선다.

조선일보

정유라(왼쪽)씨와 어머니 최순실씨.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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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최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최씨는 재판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지난 25일에는 자신에 대한 추징보전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최씨의 강요 혐의 일부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최씨의 형량이 줄지는 않을 전망이다. 대법원 판단 내용은 재단 출연금이나 일감 특혜 등 최씨 측에 이권을 제공한 대기업들을 ‘피해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국내 대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모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으로부터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 명목으로 86억원 규모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최씨는 파기환송 전 2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판결 이후 최씨는 적극적으로 자기 주장을 펴고 있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과거 본인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을 호도했던 허위사실 유포 책임자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씨 재산이 수조원대에 이른다는 의혹을 제기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태블릿PC 의혹을 보도한 JTBC의 손석희 사장을 지난달 고소했고, 최근에는 "박 전 대통령에게 편지쓰는 것을 막았다"며 자신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 직원을 고발했다.

최씨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도 맡고 있다. 아직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일정은 정해진 것이 없다.

한편 수원지검은 최씨가 수감 중 빌딩 매각과정에서 19억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 최근 검찰이 딸 정유라씨 휴대전화를 확보한 과정을 두고 최씨 측이 강압 수사 주장을 펴기도 했다. 검찰은 "변호인 입회 아래 적법하게 압수수색이 집행됐다"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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