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피소·피고발된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 윤지오(본명 윤애영·32·사진)씨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앞서 윤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은 검찰 단계에서 한 차례 반려된 바 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윤씨 관련 고소·고발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은 이날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신청했다. 서울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언론에 “체포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사기, 명예훼손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된 상태다. 윤씨와 함께 일했던 김수민 작가는 지난 4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윤씨를 고소했다. 김 작가의 법률대리인인 박훈 변호사 역시 후원금 문제를 지적하며 윤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뿐 아니라 윤씨는 아프리카TV BJ 활동과 관련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도 고발당했다. 그는 또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장자연 리스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윤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한국에 갈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인 상태”라며 “일주일에 2∼4차례 물리치료와 심리상담치료 등을 받고 있다”라면서 경찰의 소환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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