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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국무조정실장 "日 강제징용 '제3국 중재위' 응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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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30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분쟁 해결을 위해 일본이 제안한 '제3국 정부에 의한 중재위원회 설치' 방안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분쟁 조정과 절차에 응하지 않는다"고 했다.

    조선일보

    노형욱 국무조정실장/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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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우리 정부는 일본이 제안한 제3국 중재위를 통해 분쟁 조정에 응할 생각이 없느냐'는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의 질의에 "(청구권 협정을) 한일간에 서로 해석하는 것이 다른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중재위'는 1965년 체결한 한·일 청구권협정에 명시돼 있지만 지난 54년간 한 번도 열린 적 없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판결을 내린 이후 청구권협정에 명시된 '양자 협의', '한·일 양자 중재위', '제3국 중재위'를 잇따라 제안했지만 우리 정부는 사실상 모두 거부했다.

    노 실장은 "협정상으로 중재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일방이 받아들이는 의무 사항은 아니다"라며 "반대의 경우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중재위를 요청했지만, 일본이 응하지 않은 전례가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이 '한일 갈등을 풀기 위한 정부 방안이 있느냐'고 묻자, 노 실장은 "창의적인 해법을 여러가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이라는 상대가 있는 것이고,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명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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