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95)씨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배상판결 1년, 피해자 인권 피해 회복 요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일본정부와 가해기업의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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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은 30일 서울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일제강제동원 배상판결 1년’ 기자회견을 열고 UN 인권이사회에 진정을 넣었다고 밝혔다. 일본 강제동원과 관련해 UN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민변은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95)씨, 양금덕(90)씨 등이 참석했다.
UN 인권이사회는 주제별 특별보고관이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판단해 각국 정부에 공식 서한 등을 보내는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를 진행할 수 있다. 민변은 특별보고관이 강제징용 사례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공식 서한을 보낼 경우 해당 문제를 국제 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기남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은 "국제사회가 지금까지 강제동원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발언하거나 개입한 적 없다"며 "UN이 이번 사안에 대해 개입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진정서를 제출했고, UN이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 압박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민변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함께 국제노동기구(ILO)에 일본 정부와 기업을 고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부터 고발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해 내년 6월 ILO 총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민변은 대법원 판결 이후 강제동원 피해자 추가 소송 현황도 공개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피해자 28명이 소송 21건을 제기했고, 광주지법에서는 피해자 54명이 소송 9건을 제기한 상태다. 소송 대상인 일본기업은 3곳에서 10여곳으로 늘었다.
민변은 신일철주금 등 일본 기업이 국내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가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자산 매각을 위해서는 일본 기업에 압류명령서를 보내야 하는데 일본 외무성이 특별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이를 전달하지 않고 반송했다는 것이다. 민변 측은 일본 기업에 소송 서류가 송달되지 않아 압류절차가 중단된 상태라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공시송달 등 다른 방안을 찾고 있다.
[조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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