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물관리위원회 현판 (사진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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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게임 심의 민간기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가 진행한 심의 건수도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를 넘어섰다.
게임위는 지난 1일 2018년 한 해 동안 국내 게임 심의 및 사후관리 통계를 담은 '2019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연감'을 발간했다.
작년에 심의를 받아 국내에 유통된 게임은 총 45만 9,760건이다. 이 중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모바일 오픈마켓 사업자가 자율심의한 게임이다. 총 45만 8,078건으로 전체 심의 중 99.6%를 차지한다.
이어서 게임위가 심의한 것은 809건, 민간심의기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가 심의한 것은 873건이다. 심의 건수 자체도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가 게임위보다 많고, 게임위 심의 건수는 2017년보다 14.5% 줄어든 반면,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는 15.8% 늘었다. 이에 대해 게임위는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비디오, 콘솔 게임의 지속적인 성장세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밝히고 있다.
게임 심의는 점점 민간이 맡는 영역이 커지고 있다. 모바일은 구글, 애플 등 오픈마켓 사업자가 자체 심의하고 있으며, 게임위가 맡는 심의 건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게임 심의가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수치다.
게임위가 힘을 싣고 있는 부분은 사후관리다. 2018년에는 경찰 불법 게임물 단속 업무 지원을 총 202건 실시하여 147건(72.8%)을 성공시켰다. 아울러, 불법 게임 감정·분석 업무도 1,550건 수행했다.;
아울러 PC·온라인 및 모바일게임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를 총 79,949건 실시했고, 불법 온라인·오픈마켓 게임을 비롯하여 불법 프로그램(사설서버 및 오토프로그램) 및 불법 환전사이트 등에 대해 시정요청 13,518건, 시정권고 7,225건, 수사의뢰 29건, 행정처분의뢰 8건을 조치했다.;작년부터 게임위는 건강한 게임 생태계 조성과 올바른 게임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2018년 교육사업팀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게임 이용자 교육 171회(4,429명), 게임 사업자 교육 15회(1,180명)를 실시했다.;
마지막으로 국제등급분류연합(IARC) 현황과 ESRB(미국), PEGI(유럽), USK(독일), CERO(일본), ACB(호주) 심의 통계 자료도 함께 수록했다. 또한 국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 사례 및 시각과 그에 대한 자율규제 현황 등도 다루고 있다.
게임위 이재홍 위원장은 "작년 한 해 국내 게임물 등급분류와 사후관리 현황을 담은 '2019 연감'이 유관기관 및 산업계의 합리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 연감에 수록된 자세한 내용은 게임위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 무료로 다운로드 및 열람이 가능하다.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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