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고 장자연 사건

‘사기 등 혐의’ 윤지오, 인터폴 적색수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고(故) 장자연 사건’과 관련, 사기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고발돼 체포영장이 발부된 배우 윤지오씨에게 국제형사경찰기구(CPO·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7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인터폴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윤씨에 대해 심의를 거쳐 지난 6일 적색수배를 내렸다. 적색수배는 인터폴의 수배 단계 중 가장 강력한 조치로, 인터폴에 가입된 세계 190개국 사법당국에 관련 정보가 공유된다.

조선일보

배우 윤지오씨가 지난 4월 24일 오후 캐나다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윤씨에 대한 여권 발급 거부·반납 명령 등 행정 제재와 함께 인터폴 적색 수배를 관계 당국에 요청했다. 윤씨가 머무르고 있는 캐나다 현지 수사당국에 형사사법 공조도 요청한 상태다.

윤씨는 명예훼손과 후원금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됐으나 지난 4월 말 캐나다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귀국하고 있지 않다. 경찰은 윤씨가 카카오톡 등을 통한 3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 9월 한 차례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를 반려하자 보강수사를 통해 최근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지난달 29일 영장이 발부됐다.

앞서 윤씨는 저서 ‘13번째 증언’을 준비하며 알게 된 김수민 작가에게 명예훼손·모욕 등 혐의로 지난 4월 고소당했다. 뒤이어 김 작가의 법률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도 윤씨를 사기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윤씨는 ‘증언자 보호’를 위한 비영리단체를 만든다며 후원금을 받기도 했는데, 이 후원금을 낸 439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7월에는 과거 선정적인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윤씨는 그동안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며 귀국을 미뤄왔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직후인 지난달 31일엔 출석 불응과 관련, 소셜미디어(SNS)에 "경찰이 카톡을 이용해 연락한다는 것도 의아했다. 일반 개인으로서는 경찰 측의 신분을 확인하고 믿기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박소정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