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1 (토)

군청서 '40분간 마취총 사격'한 블랙민원인, 실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무원의 업무 처리에 불만을 품고 마취액이 없는 유기견 포획용 마취총을 발사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주사액이 장전돼 있지 않아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들에게 크게 위협이 됐다는 점에서 이 같은 판결이 불가피하다고 법원은 밝혔다.

조선일보

조선DB


춘천지법 형사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 23일 오전 8시 47분쯤 홍천군청 부군수실에 찾아가 마취액이 장전되지 않은 마취총을 벽을 향해 한 차례 격발하고, 그 소리에 놀라 부군수실을 찾은 모 국장의 다리를 향해 또 다시 격발했다. 그는 장전되지 않은 마취총을 여덟 차례나 격발해 공무원들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무려 40분 동안 A씨의 사격은 계속됐고, 공포탄처럼 화약이 터지는 큰 소리에 공무원들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협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야생동물 임시 보호시설 관리위탁 단체 선정에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탈락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6개월간 모두 44건의 정보공개 청구 등 각종 민원 제기와 민원 응대에 대한 불만을 군청 게시판에 게시하기도 했다. 또 자신의 민원이나 요구 사항이 해결되지 않으면 군청을 방문해 항의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고 한다.

조 부장판사는 "여러 차례 마취총을 격발해 위협한 행위는 위험성이 크고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들은 두려움을 크게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민원 등의 불만을 표출한 범행 동기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군수 등이 그간 피고인의 자연보호 활동에 노력한 사정 등을 들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문유림 인턴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