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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조기 은퇴 보호… 주택연금 문턱 낮췄다 [뉴스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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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TF ‘고령화 대책’ / 가입연령 60세서 55세로 완화 / 시가 9억, 공시가로 조건 낮춰 /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도 추진

세계일보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기존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주택연금 가입 주택조건도 가격상한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 9억원으로 낮춰 현실화한다. 또 노인 인구를 위한 주택 수급계획도 새롭게 짜인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나라살림도 변화를 꾀한다. 세입 감소와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압박에 대응해 ‘유연한’ 재정준칙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65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에 이미 착수한 상태다.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15%에 달하는 상황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전반적인 제도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인구 증가대응·복지지출 증가관리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지난 4월 출범한 인구정책TF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9월18일)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11월6일)을 내놓은 데 이어 이날 발표로 활동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번 방안에는 주택·퇴직·개인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기능 강화 대책이 포함됐다.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이 보유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국민연금을 보완해야 할 퇴직·개인연금도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우선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을 낮췄다. 가입연령은 부부 중 연장자 기준으로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이다. 50대 조기 은퇴자들을 위한 생활안정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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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시가격은 통상 시세의 70% 수준으로, 시가 13억원 수준의 주택도 주택연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약 135만가구가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추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제도 도입도 의무화한다.

주택보급 사업도 재편된다. 정부는 중장기 주택수급 전망을 다시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령대·지역·가구원수별로 세분화한 주택 수요를 분석할 계획이다. 고령자 복지주택을 내년에 10곳 신설하는 등 노인 주택 공급도 확대된다.

재정도 새로운 원칙이 마련된다. 저출산·고령화가 지속하면서 성장둔화로 세입 규모가 감소하는 가운데 국민연금이나 보건복지 지출 등 재정지출은 급증해 재정압박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9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13.8%(2017년)에서 43.9%(2060년)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종=안용성 기자, 백소용 기자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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