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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심상정 대표, ‘의원 세비 제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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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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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8일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국회의원 보수의 총액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되, 결정은 전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독립기구인 ‘국회의원 보수 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가 과감한 개혁을 완수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최저임금의 7.25배인 의원 세비를 30% 삭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국회 예산안을 보면 의원 세비는 별다른 조처가 없으면 공무원 보수 인상률대로 또 2.8% 인상이 된다”며 “셀프 인상 논란으로 또 국민의 비판을 받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개혁하자”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또 “세비에는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항목이 있는데, 비과세 항목이어서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는다. 법 개정으로 이를 즉각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법안 발의에는 심 대표를 포함해 정의당 의원 6명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천정배 의원,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참여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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