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왼쪽) 검찰총장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대검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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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에서의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를 자체 개혁안으로 마련한 검찰이 변호사 단체와 만나 상호 협력을 논의했다.
대검찰청은 20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이날 정오부터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윤 총장과 이 협회장은 2시간 가량 이어진 간담회에서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와 전관특혜 근절 등 현안과 상호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기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수사 대상의 인권 보장과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대검 인권부는 지난달 29일 피의자는 물론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 관계인이 검찰 조사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검찰은 변호인의 조사 참여 제한을 완화하고, 변호사가 서면은 물론 구두로도 변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혁안에는 퇴임한 검찰 간부 등 이른바 ‘전관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사건에 관여하는 ‘몰래 변론’을 차단할 수 있도록 변론 내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남기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자체 개혁안 마련 때도 변호사 단체 의견들을 충실히 수렴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대검에서는 강남일 차장검사, 이원석 기획조정부장, 문홍성 인권부장, 노정연 공판송무부장, 권순정 대변인이 배석했고, 대한변협도 부회장단 등 집행부 5명이 함께 참석했다.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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