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예정된 결심공판 한달 뒤로 미뤄져
김 “고의 지연” 주장에 재판장 불쾌감 표시
22일 예정됐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케이티(KT)에 부정채용 의혹’ 결심 공판이 한달 뒤인 12월22일로 미뤄졌다. 김 의원 딸의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이미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이석채 전 케이티 회장과 김 의원의 저녁식사 시점에 관한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 의원이 수사기관에서 이 회장과 사적으로 식사한 적이 없다고 한 걸로 비춰보면 2009년 말고도 여러 번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서 전 사장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한다”며 서 전 사장을 다시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검찰은 재판부에 이 전 회장의 카드내역도 요청했다.
김 의원의 주장에 재판부는 불쾌감을 표시했다. 재판부는 “어떠한 형사사건도 이렇게 신속하게 이뤄진 적은 없다”며 “이 재판이 지연됐다고 주장하는 건 재판부를 향한 심각한 모욕이라고밖에 안 보인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김 의원이 “제가 정치활동을 판단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라며 공판기일을 당겨줄 것을 주장하자 재판부는 “다른 재판을 위해 기일을 잡아놨는데 이 사건을 위해서 그 재판을 미룬다고 하는 건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는 게 아니다. 두 분이 재판받을 권리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일반인의 재판 권리도 보장돼야 한다. 법은 모든 사람 앞에 평등하다”고 밝혔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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