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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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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인보사 의혹' 코오롱 임원 두 차례 영장 청구 끝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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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개발에 참여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이 2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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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두 차례 구속영장 청구 끝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제조·판매 허가를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상개발팀장 조모씨를 28일 구속했다. 다만 상급자인 바이오연구소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씨와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심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송 부장판사는 조씨에 대해 "추가된 범죄 사실의 내용과 소명 정도,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를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김씨에 대해서는 "영장청구서 범죄 사실의 소명 정도, 추가된 범죄사실과 관련한 피의자의 관여나 인식 정도에 비춰 구속 사유나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보사 제조·허가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며 원료성분이 신고내용과 다른 사실을 알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조·판매 허가를 받도록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를 받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2부(부장 강지성)는 지난달 30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4일 기각됐다. 검찰은 이후 두 사람을 추가 소환 조사하는 등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1액)와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2액)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이다.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그간 투약한 환자만 3700여명에 달한다.

그러나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신고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 지난 7월 식약처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한편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 허가 취소 처분을 무효화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회사 측은 원료 성분이 변경된 것이 아닌 제품 개발 단계부터의 착오이거나, 기술 발달로 인해 성분분석 결과가 달라진 것이라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조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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