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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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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퇴직 후 2년간 靑 취업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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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김형연 방지法' 법사위 통과해 29일 본회의 처리 앞둬

세계일보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전경. 세계일보 자료사진


일명 ‘김형연 방지법’으로 불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어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다. 법원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는 획기적 장치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판사는 퇴직 후 2년 안에는 청와대의 비서관이나 행정관에 임용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전날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넘겨졌다. 이 법안은 2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5월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당시 인천지법에 근무하던 김형연 부장판사가 법원에 사표를 낸지 이틀 만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으로 기용돼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김 전 부장판사는 법관들의 연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었는데, 그가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이 연구회 회장을 지낸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이 대법원장에 발탁되면서 ‘코드 사법부’ 논란으로 비화했다.

세계일보

김형연 법제처장이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 전 부장판사는 올해 5월까지 약 2년간 조국 전 민정수석과 호흡을 맞추고 법제처장으로 영전했다.

이를 계기로 야권에서 ‘판사가 청와대 비서관·행정관 등으로 직행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빗발치기 시작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을 필두로 자유한국당 김도읍, 정종섭, 주광덕, 곽상도 등 여러 의원들이 법관의 대통령비서실 임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앞다퉈 발의했다. 이들 법안엔 ‘김형연 방지법’이란 별명이 붙었다.

국회 법사위는 최근 여상규 위원장(한국당)의 주도 아래 이들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각 법안 내용을 통합·조정해 법사위 대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는 방안을 마련, 전날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관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는 내용과 ‘법관의 대통령비서실 파견 및 겸임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나란히 담겼다.

법사위의 야당 의원들은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판사가 퇴직하자마자 청와대로 옮긴 사례가 김 법제처장이 처음인 것은 아니다.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재선)은 2002년 10월 다니던 법원에 사표를 낸 직후 당시 노무현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한 그는 이듬해인 2003년 청와대에 입성해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각각 지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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