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지수산출기관 심사를 완화하는 시행세칙 개정안을 내년 1월초 발표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당초 지난달에 나올 예정이었다. 거래소는 지난 5월 금융위가 파생상품시장 발전 방안의 일환으로 지수상품 다양화 정책을 발표한 이후 6개월간 시행세칙 개정 작업을 진행해 현재 업계 의견수렴 과정을 마치고 최종 발표만 남겨두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지수펀드(ETF)의 기초 자산이 되는 지수 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시행세칙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조선DB |
개정안은 그동안 거래소와 에프엔가이드 등 지수산출기관에 의해 독점된 지수개발을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도 허용해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지수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지수 사업 2년 이상 ▲5명 이상 전문인력 ▲20개 이상 지수보유 등 조건에 부합하는 사업자만 지수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의 지수산출기관 심사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대신 1년간 지수산출과 공표 과정에서 오류 횟수가 5회 이상이면 관련 지수상품의 상장을 제한하기로 했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자체적으로 지수를 산출하고 상품을 개발하면 보다 신속하고 시황을 적시에 반영하는 상품을 만들 수 있게된다. 또 지수산출 위탁에 따른 수수료 비용도 덜게된다. 금융업계가 거래소의 이번 시행세칙 개정안을 손꼽아 기다리는 이유다.
거래소의 발표가 늦어진 것은 DLF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거래소는 금융위의 파생상품시장 발전 방안에 포함된 지수상품 다양화 관련 대책 보고서를 검토해 정책 방향을 맞춘 뒤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금융위의 파생상품 대책 연구용역을 맡은 자본시장연구원이 지난 7월에 DLF 태스크포스(TF)에 투입되면서 지수개발 관련 보고서 작성이 중단됐다.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는 "금융위 입장에서는 DLF 사태에 대한 비난 여론이 크다보니 DLF 대책 마련을 우선순위에 둘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한정된 자원과 시간 속에서 일을 하다보니 지수개발 관련 보고서는 늦어졌다"고 말했다. 또 자본시장연구원은 이번 달에 발표되는 DLF 관련 대책안이 파생상품을 포함한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큰 방향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참고해 지수개발 관련 세부안에 반영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이다.
이경민 기자(sea_throug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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