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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월)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79세 치매 노인, 80% 배상...DLF 불완전판매 6가지 유형과 배상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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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5일 제4차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민원 총 268건(은행 264건, 증권 4권) 가운데 6건을 상정해 모두 불완전판매로 결론내렸다. 금감원은 DLF를 판매한 우리·하나은행에 손실액의 40~80%를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권고하기로 했다.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배상기준을 각 은행에 통보하고 은행들은 이를 토대로 배상 계획을 마련해 피해자들에게 안내한다.

조선비즈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피해자들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송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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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6가지 불완전판매 유형 중 자신이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은행과 자율적으로 배상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은행이 제시한 배상 비율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 금감원에 다시 민원을 제기하면 된다.

다음은 금감원이 제시한 6가지 불완전판매 유형과 배상비율이다.

▲우리은행

1. 투자경험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환자 ➜ 80% 배상

투자자성향을 ‘적극투자형’으로 임의작성했을 뿐 아니라 ‘위험등급 초과 가입 확인서’에 대한 별도의 설명없이 서명하도록 했다. DLF(1등급)는 투자위험 감내 수준이 가장 높은 ‘공격투자형’만 가입 가능하다.

투자자의 연령이 79세로 고령이고, 난청·치매가 있어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았다. 투자경험 등을 감안할 때 제대로 이해할 정도로 설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2. 투자경험 없는 60대 주부에게 ‘손실확률 0%’ 강조 ➜ 75% 배상

투자경험이 없고, 프라이빗뱅커(PB)의 자산관리를 받아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작성했다. "과거 10년간 백테스트(Back Test·과거의 데이터로 테스트를 진행하는 방식) 결과 손실확률이 0%였다"고 강조할 뿐, 손실배수(금리하락폭의 200~333배 원금손실) 등 위험성은 설명하지 않았다. 이 피해자는 만기 도래 적금(1건)과 만기 미도래 적금(11건)을 추가로 중도 해지해 DLF에 가입했다.

3. 손실배수 등 위험성 설명없이 안전성만 강조 ➜ 40% 배상

은행직원이 먼저 전화해 초고위험상품인 DLF를 "안전하고 조건 좋은 상품"이라며 권유했다. 피해자는 은행직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줘 우선 가입 처리했다. 상품의 만기·이자율만 설명하고, 손실배수 등 위험성은 설명하지 않았다.

과거 투자경험(6회)과 은행직원에게 자산관리 포트폴리오를 일임하는 등 투자판단을 맡긴 점 등은 배상비율 차감요소로 반영했다.

▲KEB하나은행

4. 예금상품 요청 고객에게 기초자산(영·미CMS)을 잘못 설명 ➜ 65% 배상

"대여금고 개설을 위해서는 1억원 이상 예치가 필요하다"는 은행직원의 안내를 받고 정기예금 상품을 문의했으나, 은행직원은 DLF를 권유했다. "미국 금리가 40% 하락하지 않으면 조기에 상환된다"고 상품 설명을 잘못했다.

5. CMS를 잘못 이해한 것을 알고도 설명없이 판매 ➜ 55% 배상

대출금을 1년간 예치할 수 있는 예금상품 추천을 요청했는데, 은행직원은 DLF를 권유하고 투자자성향은 ‘공격투자형’으로 임의작성했다. PB가 아닌 일반직원이 판매했는데, 투자자가 기초자산인 CMS를 잘못 이해한 것을 알고도 추가로 설명하지 않았다.모니터링콜 이후 은행직원으로부터 ‘계약철회 가능함’을 안내받고도 계약을 유지한 점은 배상비율 차감요소로 반영했다.

6. 투자손실 감내 수준 확인없이 초고위험상품 권유 ➜ 40% 배상

투자성향 분석시 투자자에게 묻지 않고 ‘20% 손실 감수 가능’ 등으로 임의체크해 ‘공격투자형’으로 분류했다. 설명자료가 교부되지 않는 등 충분히 설명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마케팅 전화 거절 고객’으로 등록된 사유로 모니터링콜을 실시하지 않았다.

DLF 가입금액(3억원)과 은행직원에게 자산관리 포트폴리오를 일임하는 등 투자판단을 맡긴 점 등은 배상비율 차감요소로 반영했다.

송기영 기자(rckye@chosunbiz.com);이윤정 기자(fac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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