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분조위 결정에 최대한 협조하고 조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해 고객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 역시 "분조위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배상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DLF 손실 배상 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조선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날 금감원은 DLF로 손실을 본 6명에 대한 은행 배상 비율을 손실액의 40~80%로 결정했다. 배상 비율 80%는 지금까지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은행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 부실책임 등이 최초로 배상 비율에 반영됐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지난 10월 분조위 결과 수용 방침을 밝히고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은행은 고객에게 펀드 가입 전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투자 숙려제도’와 상품 가입 후 일정 기간 내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고객 철회제도’를 도입했다. 하나은행도 고객에게 판매한 투자상품이 불완전판매로 판단될 경우 철회를 보장하는 ‘리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윤정 기자(fact@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